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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불송치 ‘깊은 유감’…“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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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9. 15:26

경찰, 김 의원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20건 불송치 결정에
이대 측 "조만간 이의신청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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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29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수사기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된 고소·고발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유무를 들여다봤으나,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 이를 두고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여대 측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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