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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복권’ 이벤트, 대선 때까지 계속한다…美 법원, 중단 요구 재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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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11. 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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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록세인 극장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언론자유·총기 소지 지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1명을 무작위 추첨해 100만 달러의 수표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 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지급해온, 이른바 '머스크 복권' 이벤트가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이날 연방법원이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오는 5일 미 대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일 100만 달러 상금 이벤트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래리 크래즈너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의 100만 달러 상금 이벤트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불법 복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반면 머스크 CEO 측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머스크를 피고로 지목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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