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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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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0. 07:00

행정소송 1심 내년 1월10일 선고
마포구민 2000여명 집단소송 제기
폐기물시설촉진법 해석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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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가 지난해 11월 20일 마포구 소각장 추가 결정고시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백투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원고와 피고 모두 양측의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자를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 등 1850명은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투본 측은 소각장이 주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2020년 12월 15일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투본과 마포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하기에 사실상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이 참여한 점 등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입지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12월 4일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설치·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투본 측에서 우려하는 주민 건강 위협에 대해서도 신규 소각장이 대기질 등 악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별 대응 및 사후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2일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구민들이 설명회 참석 대신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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