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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구속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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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0. 16:05

보석보증금 3000만원…공판의무 출석
내년 1월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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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 주거 제한과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공판 의무 출석,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그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뒤 그 대가로 1억 65000만원을 책값으로 위장해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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