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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발의…특정 약국 환자 유도 해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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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1. 24. 17:34

약사회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 안돼”
정치권 “법제화 절실…더욱 속도 붙을 것”
20241005500017
/닥터나우
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처방 오남용 등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받는다.

24일 의약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벌률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주요 내용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 약국 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 금지 등이다.

법안이 발의된 것은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 자회사를 설립, 도매상과 플랫폼 이용 약국 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 약국에 우선 노출 등 혜택을 줘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최근 논란이 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약류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등 오남용 온상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실제 일반인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는 데 있어 가짜로 체질량지수만 입력하면 소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려 4만462건이나 처방됐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플랫폼 업체 일탈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국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제화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질 일도 없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규제하면 될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에 결국은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안도 발의됐고,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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