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개 법안 단독 의결 강력 비판
가격 급등·수급불안 발생 등 우려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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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분야 쟁점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대응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열린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개정안 4건을 단독 의결했다.
송 장관은 "그간 정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부작용을) 열심히 설명했고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처리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특히 송 장관은 야권의 양곡법 개정안 재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잉여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두 차례 추진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 되는 등 최종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쌀을 사주도록 의무화하면 쌀 수급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30년 전 개방화 시대 농정처럼 목표가격 정해놓고 보장해주는 것 하지 말자고 공익직불제 등 제도를 만들었다. 왜 우리 농업을 미래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되돌리려 하는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고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쌀 농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농안법 역시 농식품부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쟁점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본회의 통과) 되면 특정 품목 가격이 급등해 결국 수급불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면서 농산물을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법이 농산물 가격안정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 특정 품목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가격불안정법이 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 및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도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후자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의 근간을 해쳐 가입할 요인을 없앤다"며 "재해대책법 역시 농업인들이 작물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요인을 없애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 요청 의지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본희의까지 가는 것을 막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안들은 우리 농업 현실에서 전혀 작동할 수 없고 작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