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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법원 들어선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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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25. 14:09

2시부터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출석<YONHAP NO-307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말 없이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그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위증의 교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원 인근에 들어선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앞서 의원들에게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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