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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의 경우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의혹을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없이 정쟁만 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사위에서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회 실시를 강행키로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