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결정
정경심 2심 유죄 준 재판장, 주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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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조 대표는 선고날짜가 정해진 직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표 역시 자신의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마지막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며 유죄 선고에 대비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다. 조 대표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엄 대법관이 정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으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선고 역시 조 대표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감찰 무마 논란 역시 조 대표의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내용을 알고도 이를 덮기 위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큰 반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 대표의 선고 시각이 오전 11시 45분인 점을 두고 점심시간 전에 선고가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파기 환송이 아닌 상고 기각 후 2심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