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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의 도둑은 누가 잡을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표결에 나서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우회를 위한 상설특검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낱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며 "부디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특검 중독 국회, 우리편 절대 방탄 국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