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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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 무소속 출마해 김천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2021년 설과 추석, 이듬해 6월 있을 8회 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김천 지역민을 비롯해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등에게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설엔 총 176명에게 1899만6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을, 그해 추석 무렵엔 179명에게 1926만4000원 상당의 현금,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유권자에 대해 선물을 보내는 등 기부를 하는 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김 시장은 8회 지선에서 7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질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