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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前사장, 해임 무효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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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8. 15:18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직원 사망 등에 작년 3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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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정재훈 기자
잇단 철도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지난해 3월 해임됐다.

지난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2021년 11월 나 전 사장 취임 후 철도 사고 18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첫 사례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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