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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청문회나 안건 심사에 불출석할 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기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국회에서 부른 증인이 건강상 사유나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으로 증언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강제 구인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중요한 직접 청취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