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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세계 10위권 ‘메가캐리어’로…항공산업 경쟁력 ↑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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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11. 28. 18:1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 승인
미국도 사실상 승인으로 관측
양사 단순 합산시에도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항공동맹 운영, 인력 효율화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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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걸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두고 유럽 경쟁당국(EC)은 여객 노선 이관, 화물 매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대한항공은 정부·산업은행 등과 합심해 조건을 충족하며 결합 승인을 얻어냈다. 아직 미국 경쟁당국의 결합 승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한 셈이라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적 항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통합 과정을 약 2년으로 잡고 있다. 당분간 자회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아시아나항공도 따로 운영될 예정이나, '메가 캐리어'로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바로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공업은 항공기 등 고정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공기 임대료, 공항 사용료 등을 책정할 때 덩치가 커질수록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일단 각사가 속한 국제 항공동맹의 변화도 전망되는 가운데 합병 절차에서 슬롯 반납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글로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마일리지 통합이나 인력 재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EC의 심사 종료에 따라 미국 경쟁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고, 연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미국 경쟁당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글로벌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다음달 인수대금을 마저 납입해 거래를 종결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앞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000억원을 납입했고, 다음달 20일 잔금 8000억원까지 납입하면 신주 인수거래는 종결된다. 거래를 마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약 63.9%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합병을 마치면 여객 수송 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항공사 운영 기반인 여객기 규모만 봐도 대한항공이 10월 말 기준으로 135대, 아시아나항공이 68대로 200대를 넘기게 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시장 국제 여객 공급 점유율은 대한항공이 20.4%, 아시아나항공이 13.1% 로 단순 합산 시 33.5% 수준이나,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 중복 노선 효율화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송 실적이 합쳐진다면 공급 50%를 넘기게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양사의 완전한 통합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양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작업과 화학적 결합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일단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필수적인 항공 동맹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1위 규모의 스타얼라이언스, 대한항공은 2위 규모의 스카이팀 소속이다. 당분간 브랜드가 나뉘어서 운영되더라도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항공동맹 재편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과정에서 유럽 뿐만 아니라 여러 경쟁당국으로부터 여러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국내에서도신규 항공사 진입 및 기존 항공사 증편시 슬롯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중국, 영국, 일본 등에서 슬롯 지원 등을 요구받아 이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결합을 승인받았고, 미국에선 경쟁 제한 완화 우려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에어프레미아 노선 운항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운항 노선 및 화물사업이 줄어들게 된 만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한다는 판단이 나온다.

대한항공 측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모두 국적항공사를 지정. 한국, 중국, 일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도 슬롯과 운수권 반납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대상 항공사를 특정하지 있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인력 운영 방안이나 마일리지 제도 통합도 과제다. 대한항공은 당장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간접 고용 부문에서는 중복 인력 발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인력 재배치 등을 준비할 전망이다.

양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동안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전환비율을 찾아 나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소통도 필요하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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