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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명 중 각각 2명 씩 제1교섭단체와 이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법률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된다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 4명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