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 등 조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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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천 한 구치소에 독거실 내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와 취침 전후·야간 등 취약 시간대 이동·건강 상태 모니터링, 즉각 지원이 가능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의 자녀인 B씨는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A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야간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즉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일과 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생활한 다른 수용자는 평소 A씨가 교도관 도움 없이 짧은 거리는 혼자 이동할 수 있었고 야간 개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A씨가 폭언·폭행을 당했다거나 교도관 보호조치 소홀로 다쳤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