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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자본관리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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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0. 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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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재보험에 '일임식 자산유보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방식이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것이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구조다.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해 유동성 부담이 있고,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노출에 위험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되, 이에 따른 재보험료는 미지급하는 구조다.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기 때문에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규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지만 이에 따른 재보험료는 미지급하한다. 재보험료 상당 자산(유보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재보험사에 일임하고 재보험사에 운용손익 귀속하는 방식이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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