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영양군에 따르면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3개조 3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산불감시원 78명을 선발해 산불예방 홍보 및 소각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실화자는 끝까지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산림 100m이내에서 소각하다가 적발 또는 119신고 접수시 소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인 영양119소방서와 영양경찰서 협동으로 불법소각이 다량 발생하는 농경지를 중점으로 불법 소각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군에서는 주말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11월에 산불담당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와 산불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쓰레기 등을 산림 인근에서 절대 소각하지 말 것과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에 우리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