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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는 최대주주 윤 회장이 대전지법에 제기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29일 세종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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