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동의 얻으면 100년이든 자사주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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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로 가는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의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온 걸 주주총회로 바꾼 것"이라며 "1년 안에 소각하라는 것이고, 만약 안 하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라는 게 아니다.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이든 100년이든 유지가 가능하다.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기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소각되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오 의원은 "학설상 이사회 의결을 유권해석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구로 입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