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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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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2. 21. 05:27

[포토]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입주 청소하는 모습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순차적으로 이사하며, 이전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입주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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