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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주, 오너 사익편취 의혹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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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1. 27. 17:43

비상장사 천안기업 자회사 전환 과정
유경선 회장 등 수백억 차익 실현 의혹
지분 3.6% 모여… 장부 열람 등 추진

유진기업이 비상장계열사인 천안기업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100% 자회사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일부 소액주주 사이에서 반발하는 단체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기업실사 및 장부 열람 등을 목적으로 '지분율 3%'를 모으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7일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유진기업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총 3.63%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4월 16일 처음으로 1%를 넘긴 후 꾸준하게 홍보를 지속했고 지난 15일 3%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주주 권한은 1%, 3%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먼저 1% 이상 주주들에게는 △대표소송청구권 △유지청구권 유지 △총회 검사인의 선임 청구권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3%이상의 지분율을 모으면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권에 반대해 회사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총소집 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집중투표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등이다.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서는 "유진기업 장부 까봅시다. 액트 앱 3.54%(273만4329주) 모아졌네요", "3% 이상 모아서 회사에 요청하면 장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유능한 분이 나서면 좋겠다"는 등 대표자 후보를 물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진기업 오너 일가가 천안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 관련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주주 여러분 천안기업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는 "유진 오너일가는 돈 하나 안들이고 수백억 차익을 가져갔다"며 "이건 우리 주주들 이익을 수백억 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소액주주는 "당국은 왜 조사 안 하는지?", "금감원에 천안기업 실사 요청합시다. 천안기업관련 고소, 고발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주주로서 힘을 보태고 싶다", "위임장이라도 써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현재 유진기업 소액주주 대표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대표자) 후보 지원 후 주총 보통결의와 비슷하게 총 주식수의 4분의 1과 투표참여자 과반의 지지를 얻는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기업 자회사인 천안기업을 둘러싼 유진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27일 "유진기업이 비상장 회사인 천안기업의 지분을 비싸게 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형법상 배임 등으로 오너 일가를 경찰, 검찰 등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백 변호사에 따르면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한 행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정 지분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일단 회사에 청구하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천안기업을 둘러싼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 유진그룹 홍보실은 27일 아시아투데이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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