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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내달 결론

‘아트센터 나비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내달 결론

기사승인 2024. 05.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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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아트센터 무단 점유로 퇴거 요구 소송
노소영 측 "전날 이혼소송 재판부 언급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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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내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저희 측은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최 회장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불성립됐다"며 "만약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기존주장 외에 더이상 주장을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제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부분과 관련해 저희는 최 회장 측에서 그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최 회장의 모친이자 노 관장의 시어머니 고(故)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혼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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