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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간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1415명 검거

경찰, 3년간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1415명 검거

기사승인 2024. 09. 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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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515건 위장수사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수사를 통해 총 14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경찰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2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신분 비공개 397건, 신분 위장 118건 등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전체 수행건수 중 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전체 수행건수 중 4.1%)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수사는 올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작년 동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는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늘었다.

주요 위장수사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A군(18)과 B군(19)을 구속하고, 판매자 C군(18)과 해당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도 올해 2월 트위터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양(14)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 9장, E양(17)에게도 나체사진 2장 등을 각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11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F씨(20)를 구속했다. F씨는 E양이 이자를 갚지 않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은 선발과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읖 높이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규 위장수사관을 선발·교육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과 여성청소년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했다.

아울러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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