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다. TV수신료 추가

기사승인 2024. 09.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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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 추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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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던 TV수신료가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TV수신료를 추가했다.

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와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
기타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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