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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용찬 “임종석, 헌법 제3조 삭제?…국기문란·이적행위”

與박용찬 “임종석, 헌법 제3조 삭제?…국기문란·이적행위”

기사승인 2024. 09.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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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땅 주장보다 위험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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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연합뉴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삭제하자는 발언을 두고 "국기문란 발언이자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한반도의 절반을 김정은 정권에게 넘겨주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헌법 제3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생명줄이며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됐기에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임 전 실장 주장대로 헌법 제3조를 삭제한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삭제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이 '두 국가 선언'을 했다"며 "이제 우리도 통일을 지향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도 김정은의 방향 전환에 따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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