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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건 내사 착수…‘감사한 의사’ 명단 공유 3명 추적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건 내사 착수…‘감사한 의사’ 명단 공유 3명 추적

기사승인 2024. 09.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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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12일 수사 의뢰, 업무방해 등 혐의 내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3명 특정해 추적 수사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환자 조롱 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조롱 게시글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현재 법리를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게시글을 총 30개 정도로 파악했으며,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수사 의뢰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재됐다.

경찰은 환자 조롱 글이 특정인을 지칭한 글이 아니여서 법리 검토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봉식 청장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며 "현재 참고인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비교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명단 게시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며 "8월 10일부터 9월 21일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한 사건 관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현재 3명을 추적 수사 중이며 경찰에선 이러한 명단 게시가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 없고 악의적이라고 표현하겠다"며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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