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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유령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방해?…대법 “심사 부실했다면 처벌 못해”

[오늘, 이 재판!] 유령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방해?…대법 “심사 부실했다면 처벌 못해”

기사승인 2024. 09.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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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직권파기
"업무 담당자 추가 자료 요구 안해…불충분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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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유령 법인 계좌 개설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해 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외에)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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