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5010003381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05. 11:45

1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승소 판결
소송 대리인 "니시마쓰건설 상대 승소 처음"
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시마쓰건설이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4명에겐 약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이형준 변호사는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중국에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겐 책임을 회피해왔는데, 이번에 니시마쓰건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 소재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숨을 거뒀다. 이후 김씨 유족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2019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니시마쓰건설 측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유족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측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반박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대법원 판단 중, 2012년 파기환송한 최초 판결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