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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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재판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도 마찬가지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됐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며,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된다.
또 법원은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관련해서는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법정출입구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 허가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