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음식점 면적 제한 최대 150㎡로 조정
수질오염 우려 없는 지역, 수변구역 지정 해제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자체 허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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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돼 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30년간 유지돼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중복 부과돼 온 지역이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면 해제할 예정이다. 영동·옥천은 지난 4월 30일 해제가 완료됐고, 용인 포곡읍 역시 지난 15일 해제 완료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주민들의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기간, 건강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보호지역·지구에서도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학술연구, 자연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만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