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2심서도 실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949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8. 17:19

최씨,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냈지만 거부 당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박주연 기자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 방식과 결과물을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포함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안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