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그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20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로비스트의 알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대표 재판의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 전 부원장·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들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두 측근의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마다 꼬리 자르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김용·정진상에게 유죄가 나오는데,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