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서 의결된 쟁점법안 관련 입장 밝혀
"개정안 통과·시행돼도 정부는 집행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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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양곡법의 경우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도 농업인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단체들에서 '왜 농업을 정쟁으로 몰고가느냐', '농업인들 간 싸움을 붙이는 것이냐', '가격보장에 돈을 다 쓰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주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박 차관은 "(정부가) 남으면 다 사주고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면 앞으로 과잉이 점점 심해지고 시장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쌀 재배) 면적 조절을 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누가 쌀에서 다른 품목으로 나아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쌀 재배 면적 8만㏊를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 줄여보자는 생각"이라며 "농가에 (감축분을) 배분하고 줄이라고 해야만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쌀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고 수입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생산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가 창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직불금을 통해 수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올해 (직불금) 예산이 3조1000억 원이었고 내년에 3조4000억 원을 반영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5조까지 가자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100만 농가 기준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농안법 역시 심각한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차관은 "어떤 품목을 (보장 대상으로) 정할 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상에 들어간 품목은 전부 과잉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부족한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에 대한 입법 모순도 지적했다. 전자의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후자는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차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보험료 90%를 지원하고 있고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수입의 60~80%를 보전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는 농업인 책임이 없으니 보험료를 올리지 말자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업자가 영업을 못하게 되고 보험업법하고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종합적인 대안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사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리시설이나 냉해를 입지 않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주는 재해예방대책과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스마트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농업 구조를 바꿔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