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책 등 신원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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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200만원을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원들은 이들이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 등 신원을 파악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