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존속살해는 중대 범죄…범행수법 잔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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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불만을 갖고 자라온 정씨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차별을 받아 노모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씨를 향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