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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같이 35건의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았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지정됐다. 개정안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더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