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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수사결과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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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4. 12. 27. 14:28

불법행위 의심계좌 지급정지
행위자 최장 5년 거래 제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혐의가 명확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 결과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국세청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혐의가 명확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수사 결과 확인 전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사이 자료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의심 계좌는 지급정지, 행위자는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혐의 통보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사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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