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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백골단’ 모른다는 김민전에 “80년대 대학다닌 사람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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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10. 09:56

공수처 수사권 없다는 데 ‘일부 동의’…“그래도 법관이 발부했으니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백골단'<YONHAP NO-48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오전 이른바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으로 이뤄진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란 이름으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연합
야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 정체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백골단이 어떤 존재였는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안다"며 "특히 김 의원도 80년대 초반 서울대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본관과 도서관 사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곳에 청재킷 입고 헬멧 쓴 사법 경찰관들이 깔려서 지나가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가방 꺼내보라고 했다"며 "또 어디서 시위가 벌어지거나 하면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고 난리가 아니었다. 강의실까지 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다 아실 것이다. 반공청년단은 하여간 극우 아닌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익이 우선이고 민심이 우선인데 아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영업자가 됐다. 프랜차이즈에서 떠나면 영업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단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독소조항이 삭제된 제3자 내란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돼야 할 것 같다.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 안 되면 상당히 난감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했다. 조 단장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 부분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 말고 소추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못 한다. 박주민 의원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둘러 처리하는 바람에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이 내란이라고 청구했고 두 번째로 고위 경찰관을 수사하다 그 사람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또 수사권이 있어서 조지호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 내란죄 공범이라는(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중앙지법은 두 번째 사유에만 일리가 있다고 보고 첫 번째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엔 일단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 생각한다. 수사권이 있건 없건 법관이 정당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일단거기에는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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