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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후 온·오프라인 단말기 3배 차…단통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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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09.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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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김윤희 기자
오는 10월 1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채널 간 차별과 고가요금제 강요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안과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적인 경쟁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제언했다.

30일 이동통신 유통협회(KMDA)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대안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제시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은 "연세든 할아버지 고객이 왔을때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추천하는것이 현재 실정이라 안타깝다"며 "단통법은 사실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통신3사와 카이스트 방통위에 엮여서 각종 카르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통법을 빠르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온·오프라인 채널간 요금 할인혜택 및 차별, 고가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 폐지, 이통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 금지(채널, 요금제, 단말기 등) △통신사·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으로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 6가지의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시 오프라인 대비 3배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통법의 폐해 중 하나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단통법에 저촉되는 할인판매가 왕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기성 KMDA 이사는 "단통법의 폐해로 통신사가 경쟁을 할 수 없게되면서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오프라인에서 특수조직을 만들며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이 나타났다"며 "여기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은 싸게 사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인정보인 신분증, 신용카드 카드번호, 생년월일 등이 카카오톡에서 다 왔다갔다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지에서는 도용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정부 규제에서도 쉽게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대리점은 도매 대리점과 차이가 있다"며 "가격차이가 2~3배까지 나는데, 특마 온라인 채널 등 활성화가 된 도매, 소매, 직영 등 모든 채널에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구매 정보를 모르는 이용자는 가계통신비가 인상되는 차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피해로 폐업이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달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곳이 20%로 확인됐다.

김남진 휴대폰판매점협회장은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이용자 차별이 극대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온 유통사업자도 큰 피해를 봤다"며 "유통업자 전체의 20% 이상이 폐업을 했고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 많은 곳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단통법과 함께 사전 승낙제 폐지도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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