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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의 소속사는 11일 "지난해 4∼5월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는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포함됐다"면서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아이유를 간첩이라 주장하는 등 허위 루머를 유포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성희롱과 살해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나쁜 피고소인은 검찰이 300만원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