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직 경찰이자 상품권 업체 대표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를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1억6000만원이며, 피해자는 1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고, 금고에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원 상당의 금품은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