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