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의 지배'가 실천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야당 대표라도 자신의 범법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은 없다. 검찰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실 다수 국민들에게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민주당 대표 선출 때 거론됐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일부가 불거진 것일 뿐이다.
이번 소환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세 가지 정도인데 누가 봐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우선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이례적인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그런 강제나 협박은 없었다고 한다.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지만 9박 11일간 해외시찰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보도됐었다.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해서도 말을 바꾸었다.
검찰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했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왜 이런 전면전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이를 해명하면 그만이다. 검찰의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보복' 운운할수록 혐의만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