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번 판결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바란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의 피해 보상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이 임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본질적으로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 이는 백신 접종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 중 74.5%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고 심의 완료 건수 중 32% 정도만 보상이 결정된 데서 알 수 있다.
시민들 대다수가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도 방역당국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중보건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꺼이 백신을 접종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후 뜻하지 않게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이자 의무다. 필요하다면 백신 제조사들과도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애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