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 오는 20일 첫 재판…모두 병합해 진행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 9일 0시에 끝난다.
앞서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씨가 피격 당한 사실을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이씨 피격 이튿날이었다.
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보고하거나, 피격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