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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선 앞두고 나라살림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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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29. 06:00

이지훈 기자
지난 25일 국회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2년 전 기준으로 6조429억원(단선)에서 8조7110억원(복선)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 등을 평가해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못 박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지속해서 예타 면제를 반대해 왔다. 정식 예타가 어렵다면 '신속 예타'라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영·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일사천리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면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폭을 GDP 대비 2% 이내로 축소하는 등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나랏빚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매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문턱을 높이는 재정준칙 도입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50년 뒤 국가채무가 GDP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성 고려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나라살림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고스란히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치적 목적과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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