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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환자 단체들의 절규 들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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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6. 13. 18:0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예약이 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15조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은 환자 고통을 외면한 채 오는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전남대병원도 18일 전면 휴진한다. 17일 이후 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는 것인데 진료 거부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환자단체는 불법적 진료 거부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13일 폭염 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병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를 절망적이라고 한탄하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로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아픈 환자를 외면한다면 의사 소리 들을 자격도 없을 것이다.

마침 분만 병원들이 "산과(産科) 의사는 산모와 약속을 깰 수 없다"며 18일 의협 차원의 전면 휴진 날도 정상 진료하기로 했는데 이런 의사가 참의사다.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산모는 약자라며 휴진하는 분만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정상 작동하도록 입법 추진을 촉구해 관심을 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를 계속하려는 의사가 많은데 의협 지도부가 진료 거부로 몰아간다는 푸념도 들린다. 의협 지도부만 잠잠하면 의료 갈등은 해결된다.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돼 학생 모집 수순에 돌입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 이제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는 하되 막말과 집단휴진을 부추기는 강경 의협 지도부 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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