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미신고시 직권으로 출생기록
미혼모, 가명으로 진료·출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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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는데, 이때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호출산제를 함께 마련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부모 혹은 산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