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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16일 아파트·상가 보류지 매각 취소 공고를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상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채권자 4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보류지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류지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수 등이 달라질 것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나 상가를 뜻한다.
앞서 조합은 아파트 14가구, 상가 1실에 대해 매각공고를 냈다. 아파트는 전용 59㎡형이 22~23억원에 입칠기준가가 책정돼 약 2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당초 오는 2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매각이 중지됐다.
서초그랑자이는 2021년 입주한 단지로 9개 동 1446가구 규모다.